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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총정리

by N잡하는 남자 2022.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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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에 달라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방법을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본소득이나 최저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여러 제도 가운데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분야와 계층을 상대로 진행이 되는 근로장려금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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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늘 적어 생활이 힘든 근로자나 사업자(회계사,의사,변호사 등의 전문직은 제외) 혹은 종교인 혹은 사업자 가구에게 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총 금여액 같은 것들에 따라 산정이 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며 실질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그래서인지 매년 신청자격과 기준들을 완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2022년 근로장려금 기준도 완화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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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먼저 이전과 다르게 소득 상한 금액이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으로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구원 구성으로 하여 근로장려금은 2021년보다 200만 원이 추가된 금액으로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구원 구성 총소득 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000만원 -> 2,2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 3,2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 3,800만원

1년간의 총 소득금액이 위에 표의 금액 보다가 적다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3개월 단축

반기를 말하는 것 입니다 2021년도까지는 3월에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을 하여 6월과 9월에 각각 지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반기 근로 장려금은 3월에 신청을 하였다면 9월에 진행이 되었던 정산이 3개월이나 단축이 되어 8월에 모두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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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외 대상자 추가

지금 대상자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제외 대상자가 추가 되는 것입니다 2022년부터는 월평균의 근로소득이 500만 원이 넘는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전문지, 사업자, 의사들만 지급대상에 제외가 되었지만 하지만 정부는 대기업 같은 곳에 입사해서 높은 임금을 받고도 근로장려금도 따로 받는 분들을 걸러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준이 월소득이 아닌 연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직원이 하반기에 입사를 한다면 연봉은 높겠지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 근로장려금은 15일 이상 근무한 달을 1개월로 간주하는 등으로 원 급여 500만 원 이상 근로자를 제외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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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식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방식은 정기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에 몰아서 받겠다고 한다면 정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반기지급방신은 6개월마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신청을 매년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반기 신청은 매년 3월과 9월에 두 번 신청해서 6월, 12월에 나눠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얼마나 받을까?

단독가구는 총금여액이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일 경우에 15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홑벌이 가구는 7백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일 경우 26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맞벌이 가는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일 때 300만 원 가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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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보면 각각의 가구 기준치가 최소금액, 최대 금액에 가까우면 그래프가 낮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만약 가구가 일을 조금하여 소득이 낮으면 근로장려금을 조금 주고 소득이 오려면 지급액을 줄여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지급을 할 수 있는 장치라고 합니다

 

계산이 어려우면 국세청의 홈텍스 사이트에서 근로장려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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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먼저 우리의 스마트폰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라는 앱을 다운로드하여 신청 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일반 신청하기 순으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컴퓨터로는 국세청홈택스에 들어가 로그인을 하여 신청 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에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ARS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문에서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하고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는 이 모든게 다 어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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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2년

신청자격은 가구원 기준과 재산으로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원의 기준과 구성요건 따라서 달라집니다 가구원 기준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부부 중에 한 사람만 일하는 가구를 말하며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진계존속 부양 가구도 홑벌이 가구로 포함)이고 맞벌이 가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야기를 드렸던 소득기준이 각각으로 해당하는 금액보다 넘지 않아야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구원 기준을 보았다면 이제 재산요건을 봐야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총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50%만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아무래도 도움이 더 필요한 분들에게 조금 더 주려는 의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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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100% 다 받으려면 1억4천만원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구원 재산으로는 건물, 토지, 예금, 전세보증금, 토지 등이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일을해도 힘드신 분들을 위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살펴보았습니다 2022년도에 달라진 것들은 안 좋은 것들이 아니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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