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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

by N잡하는 남자 2022.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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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지난 2월 3일부터 인청광역시에서는 경영난을 격고있는 영세자영자들에게 특별지원금을 준다고 했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지고 있기에 나온 제도 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인천시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에 대한 신청 방법과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대상과 내용 그리고 기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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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인천시에서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자영업자가 지급 및 지원 대상자 입니다 만약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을 하고 있다면 대표사업자 1개만 신청이 가능하고 공동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체를 대표하는 1명만이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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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대표: 1명 에게만 지급 가능
  • 2021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 1인이 다수 사업체면 한개 사업체만 지급
  • 여러가지 종복의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1회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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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기준과 이의신청은?

대상자가 결정되는 기준은 지원금 수급 여부와 함께 휴,폐업 여부, 신청서류 구비여부, 위임장 등등의 증빙서류를 확인을 한 뒤 대상자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만약 미대상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 2022년 3월14일~4월30일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되고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지급대상기준에서 제외가 됩니다

신청방법은?

인천시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신청방법은 각 시,구,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신청서 서식을 받아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이나 폐,휴업 사실증명원과 매출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간단하게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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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홈페이지

구, 군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연락처(지역번호 032)
중구 760-7290, 760-6438(영종)
동구 722-9301~3
미추홀구 880-4392, 880-4398
연수구 749-7805~9
남동구 719-1900
부평구 459-4451
계양구 450-8358~9
서구 590-1140~8, 590-1152
강화군 930-3352
옹진군 899-2514

방문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접수 센터를 직접 방문 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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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인천시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신청기간은 2월 7일부터 4월 8일 18시까지 입니다. 2월 7일부터 시행을 했을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만 가능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2월 21일부터 방문하여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이 모두 4월 8일 18시까지 입니다

 

필요한 정보들

신청시에는 기재할 사항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 대표자 정보가 필요하다(주민번호,성명,주소 등등)
  • 매출액과 사업자등록 정보가 필요하다(사업자번호,업종/업태,연매출액 3억이하,업체명 등)
  • 지급 될 계좌번호가 필요하다(통장사본)

여기서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증빙자료를 첨부 할 때에는 국세청 홈택스 에서 부가세과표준증명과 부가세면세수입증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제출방법은 신청인이 업로드하여 주면 가능합니다 이 같은 경우 공무원분들을 위해 직접제출(업로드)하여 처리 시간을 단축하도록 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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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

-방역 조치를 위반한 업체들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중복수급한자

-범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예. 사회적기업), 비영리기업, 단체

-전문직종, 금융, 보험관련 업종, 사행성 업종

-단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등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됨

 

오늘은 이렇게 인천시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지원금의 액수는 25만원으로 많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받을 수 있는거는 다 받고 조금이라도 힘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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