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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의 정보

민식이법 내용과 악용 과연 나의 운전자보험은 효력이 있을까?

by N잡하는 남자 2021.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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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안녕하세요 N잡하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자동차보험에 대해 공부하던 중, 차마 이런 법으로 악용하며 돈을 더 뜯어 내야만 했을까 하는 내용을 하나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런 법 이라하면, 대략 1년 전 민식이법이라는 법률로 아이가 일부러 서행하는 차 앞으로 뛰어 들어 고의로 박은 다음, 그 아이의 부모들이 민식이법을 들먹이면서 아이가 박은 차량주에게 돈을 더 뜯어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나라가 참..살기는 좋은데, 이런거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오늘의 주제 다시 정리하자면 민식이법에 대한 악용사례, 피해가는 법, 민식이법을 통한 아이들의 위험한 놀이, 그리고 나의 우리의 운전자보험으로 대처가 대는가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민식이법이란?

2019년 9월 9살 김민식이라는 아이가 충남 아산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에 치어 세상을 떠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 김민식군의 아버지는 우리아이가 막내의 손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을 확인하고 건넜는데 가해 차량은 스쿨존임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을 주시도 안한체 사고를 낸 후 약 3m 정도를 간 후에야 차량 브레이크를 잡았다며 정말 안타까운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사고를 막기위해 고 김민식군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이라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민식이법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CCTV와 신호등, 과속방지턱 등 안전장치 설치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동법 일부개정안과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담겨있다. 그리고 이 법안은 2019년도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다.

 

 

민식이법 무조건 좋은가?

처음에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기 전, 민식이법 내용만 봤을 때에는 좋은 법안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어떠한 법이든, 규칙이든, 틀에는 균열이 있기 마련이었다. 우선 논란이었던 것은 일부개정안에 담긴 항목들이었다. 어떠한 항목이었냐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 13미만의 어린이를 사망 혹은 다치게 하는 경우, 민식이법에 적용이 된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냥 내가 서행으로 안전하게 운전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람이 10명 이상 모인다면 이들의 생각을 일치 시키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가, 즉 사람마다 안전운전이라는 개념이 다르다. 몇가지의 예를 들자면 규정속도를 지켰는데 불구하고 불법차량들로 인해 사고 위험이 있다. 내가 안전하게 방어운전을 해도 사고를 피하기는 어려울수 있다. 문제의 촛점을 딱 바로잡기 어렵다 등 인데, 처벌수위가 너무나 높다는 의견들 이었다. 또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조건 3년 이상의 형을 내리는 것에 대해 과실 비율에 대한 처벌 조정 등의 여지가 없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었기 때문이다 

 

 

민식이법 악용,놀이 사례

더욱 충격적 이었던 것은 이러한 민식이법을 이용한 악용과 위험한 장난에 있었다. 이미 너튜브나 뉴스에서도 나온 사례가 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었는데 어떠한 내용이었나 하면, 차량은 서행구역에서 천천히 이동하고 있는데 어느 남자아이가 차량을 향해 양팔을 크게 흔들며 뛰어오고 있었다 허나 차량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아이는 포기한듯 걸었다. 차량주는 섬뜩했다고 한다 사고가 나면 아무런 이유같은 것도 허락하지 않고 차량주가 불리한 상황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면 차량주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스쿨존을 천천히 지나가던 택시 앞으로 자전거를 탄 아이가 다가오고있었다 택시는 당연히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 섰지만 자전거를 타고 있던 아이는 고의로 핸들을 꺽어 그대로 택시차량으로 부딪혔다. 택시기사는 치료비로 30만원 가량을 주려고 했지만 자전거아이의 부모는 민식이법을 들먹이며 합의금으로 100만원 가량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사례다. 이러한 내용으로 봤을 때 전문가들은 민식이법을 악용해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 바가 있다. 이러한 사례로 변호사의 답변은 어쩔 수 없는 듯한 답변이 있었다. 어린이가 낀 자해공갈단의 단체가 범죄로 번져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다. 교육기관당국과 경찰관들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할 뿐이었다.( 하...어쩔 수 없는 것 일까?)

 

 

민식이법 악용 피하려면?

위에 설명대로 정말 충격적입니다. 위 사례말고도 지식인에 올라온 글을 봐도 가관입니다. 차만지면 돈주나요? 하는 제목..초등학생들의 용돈벌이 수단이 된 듯한 정말 한숨만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민식이법으로 악용을 하는 사례를 파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직까지는 확실히 피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쿨존에서 30km 이하로 서행주행 하여야 하지만 20km로 더 천천히 다니고, 아니면 스쿨존을 우회해서 다니는 것이 났다고 봅니다. 허나 자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우회라도 가능하지만 버스같은 차량은 정말 어쩔 수 없죠. 그나마 어느지역은 버스노선을 바꾸는 정말 어이없지만 할 수 없는 일을 진행하곤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것은 스쿨존에서는 더욱더 조심히, 서행하며, 늘 블랙박스 정상작동 하는지 확인하는 수밖에 없네요 혹시 아이가 민식이법놀이로 뒤에서 달려온다면 정말 서서히 멈추는 것을 권장합니다. 갑자기 멈추면 아이도 다치고 피해차량은 더욱더 쓰라린 아픔을 격게 될 테니 말이죠..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보험적용은 어렵나?

보험적용 어렵습니다. 하지만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보험의 스쿨존내어린이교통사고발생금 특별약관에 나오는 사유입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제6항에 의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스쿨존 이라 한다) 내에게서 아래의 교통사고(이하 스쿨존)로 상해를 입은 경우,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스쿨존내어린이교통사고발생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또 위에 말은 스쿨존내교통사고는 관할경찰서에 교통사고로 접수된 경우에 한아며,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라고 나오니 혹시나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 접수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할 노력

우리가 해야할 노력은, 스쿨존을 피해갈 수 있으면 최대한 피해가고,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위에서 말했듯이 앞뒤좌우 다 조심히 경계하며 완전한 서행으로 지나가는 노력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또 네이게이션이 알아서 스쿨존을 피해가도록 지정도 해준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아이를 둔 부모님은 금쪽같은 우리 아이들에게 더욱더 경각심을 심어주길 바라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부모가 아이를 시켜 공갈단을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말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이걸로 마치며 유익하셨다면 이것저것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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